▣ 재기교육 신청안내
⏩ 지원목적
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
⏩ 지원대상
■ 취업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소상공인
→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하며, 5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(2015년 1월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)
⏩ 사업운영기간
①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② (공동사업자의 경우)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탈퇴일
⏩ 지원제외
■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⏩ 재기지원내용
■ 취업성공사례, 구직 직업정보 등, 재기교육지원(10시간, 부담비 무료)
⏩ 수당지원
■ 교육생을 대상, 교통비, 실비 등 훈련수당(5만원/1인)지급(수료기준)
⏩ 신청기간
■ 2020년 11월(예산 소진 시 마감) 기관별 시작일 상이함
⏩ 신청방법
■ 온라인(hope.sbiz.or.kr)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
⏩ 신청서류
①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[서식_6,7,8]_직접작성(온라인)
②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 1부
③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
④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1부, 사실증명원(기폐업자) 1부
→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, 스캔 후 온라인등록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⑤ 통장사본 1부 스캔 후 온라인 등록
⏩ 재기교육 지원절차→
① 교육생 모집(공단/교육기관)→③ 교육신청(소상공인)→④ 교육실시(교육기관)
⏩ 신청방법
① 사업정리(폐업)컨설팅 상담 : 010-5213-3311
②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(hope.sbiz.or.kr) 신청접수